[손해배상(자)][공1995.1.1.(983),94]
가.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다. 무상 동승하였다 하여 안전운행 촉구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다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
다.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곡선으로 굽은 도로를 이탈하면서 마을 입구 시멘트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두부 및 전신 타박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충격 순간 승용차에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는데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띠가 위와 같은 충격시 승객을 좌석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고시 승용차로부터 튀어나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승용차에서 튀어나간 사실에 비추어 승용차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가.다.라. 민법 제763조(제396조(제396조) 나. 제763조(제393조)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라.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596 판결(공1991,1765) 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공1993하,2292) 나.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1623) 1991.11.26. 선고 91다28702 판결(공1992,291) 1993.3.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1163) 다. 대법원 1987.9.8. 선고 87다카896 판결(공1987,1563) 1991.4.23. 선고 91다6665 판결(공1991,1482)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공1992,1842) 라.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원고 1 외 1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에게 금 15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99,0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 바 (당원 1993.7.16. 선고 93다13056 판결 ; 1992.6.9. 선고 92다10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근을 마치고 광주에 있는 집으로 퇴근하면서 역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인 피해자 소외 2를 편승시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고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 2가 매일 출퇴근시 위 소외 1의 차에 동승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무상호의동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내지 배상액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 (당원 1991.11.26. 선고 91다28702 판결; 1993. 3.12. 선고 92다36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9시간 내지 3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그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또한 1990년 이래 사고연도시까지 법정연가일수 중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1991년 및 1992년에는 연가보상을 인정하여 주는 최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의 시간외 수당 및 연가보상비는 위 망 소외 2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 및 최대보상일수인 연 15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의 월평균 금액을 월 보수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행정연구비, 학사지원비는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지급되는 것으로,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행정기관으로 전출되면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만,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대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6급이하의 직원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대학 또는 타기관으로의 전보가 거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7급 일반직으로 근무하였던 위 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급의 정년에 이를 때까지 목포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위 행정연구비, 학사지원비를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행정연구비 및 학사지원비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에 산입한 조치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및 일실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5.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1.4.23. 선고 91다66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위 소외 2가 운전자인 위 소외 1에게 전방주시등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제한속도에 따라 운전하게 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것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 소외 2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망인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제14호증의 6,7,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망 소외 2는 위 망 소외 1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위 망 소외 1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곡선으로 굽은 도로를 이탈하면서 마을입구 시멘트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위 망 소외 1은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두부 및 전신 타박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위 망 소외 2는 충격 순간 위 승용차에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는데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망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안전띠가 위와 같은 충격시 승객을 좌석에서 이탈시키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 소외 2는 위 사고시 위 승용차로부터 튀어나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 망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서 튀어 나간 사실에 비추어 위 승용차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망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위 망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여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위 망 소외 2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 한 것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즉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인지의 여부)에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을 제4, 5, 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원고 1에게 금 15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99,000,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