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것임[국승]
국심 증여2012-0059
명의신탁 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닌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
2012구합423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AAA 2.BBB 3.CCC 4.DDD 5.EEE 6.FFF
7.GGG
1.구로세무서장 2.역삼세무서장 3.삼성세무서장 4.서대문세무서장 5.강동세무서장 6.반포세무서장
2013. 6. 14
2013. 8. 14
1. 원고 BBB의 소 중 증여세 OOOO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 BB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별지 처분목록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취소를 구하는 금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행위
가.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III은 HHH의 전・현직 임직원, 자신의 지인들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를 동해 HHH의 주식을 보유・관리하였다.
나. III은 2002. 7. 6 사망히였고, III의 자(子) JJJ는 III이 보유하던 HHH의 차명주식 795,228주를 상속하였다. JJJ는 재무이사인 KKK 및 재경부장인 LLL을 통해 HHH의 전・현직 임직원, III 및 JJJ의 지인들 69명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가지고 HHH의 주석을 보유・관리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상은 2011. 12. 5 부터 2011. 12. 31 까지 JJJ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JJJ가 원고들을 포함한 34명에게 HHH의 주식 541,526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H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와 감이 아의선정 응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의신청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신청일
결과
청구일
결과
AAA
2012. 4. 2.
구로세무서장. 기각
2012. 7. 31.
2012. 9. 18. 기각
BBB
2012. 4. 27.
역삼세무서장. 기각
2012. 7. 27.
2012. 9. 18. 기각
CCC
2012. 4. 2.
삼성세무서장. 기각
2012. 7. 27.
2012. 9. 18. 기각
DDD
2012. 4. 2.
서대문세무서장. 기각
2012. 7. 26.
2012. 9. 18. 기각
EEE
2012. 4. 2.
강동세무서장. 기각
2012. 7. 24.
2012. 9. 18. 기각
FFF
2012. 3. 30.
삼성세무서장. 기각
2012. 7. 25.
2012. 9. 18. 기각
GGG
2012. 4. 3.
반포세무서장.기각
2012. 7. 27.
2012. 9. 18. 기각
바. 피고 역삼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별지 처분목록 '감액 후 고지세액'란 가재와 같이 원고 BBB, CCC, DDD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원고 BBB, CCC, DDD에 대한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BB의 소 중 증여세 OOOO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 BBB은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증여세를 OOOO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BBB의 소 중 OOOO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l) 원고들은 HHH의 전・현직 임직원 또는 JJJ의 지인들로서 HHH의 자금팀으로부터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증권게좌를 개설해주었을 뿐 "JJJ의 차명주식 관리를 위한 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원고들과 JJJ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또한 명의신탁은 JJJ의 경영권 확보 및 상장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III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증권회사명
계좌명
계좌번호
AAA
MMM
위탁자거래
113-125909-10
BBB
MMM
위탁자거래
131-10075
CCC
NNN
위탁자거래
657-19795-01
DDD
PPP
위탁자거래
011-01-107928
EEE
QQQ
위탁자거래
011-02-014279
FFF
RRR
위탁자거래
048-01-110780
GGG
RRR
종합매매거래
020-01-119250
(2)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은 2012.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2가합1332)에 HHH 및 JJJ를 상대로 부과받은 증여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21. "HHH 및 JJJ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은 2012. 12. 11 그대로 형성되었다.
(3) JJJ는 상속개시 당시 HHH의 주식 211,918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2년 기준 HHH의 발행주식수는 2,205,102주이다
(4) ① JJJ는 2002.경부터 2011. 6.경까지 차명주식 중 363,570주를 양도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OOOO원에 이른다.
② HHH는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주수들에게 총 986.403,000원을 배당하였다. JJJ는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고도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정세액은 OOOO원에 이른다.
(5) 관련인들의 진술
○ JJJ의 2O11. 10. 11.자 진술
►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회사의 임직원들과 아버지인 III의 지인들이 대부분이다.
►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HHH의 주식은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합하여 60~70만주 정도 된다.
► HHH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당시 실제 소유주만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2011. 4.경 양도한 주식 157,854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HHH의 재경부장인 LLL
〈광주지방검찰청에서의 2011 6. 17.자 진술〉
► 1999.경부터 HHH의 차명 주식계좌를 관리해 왔다.
► 차명 주식계좌의 실제 주인은 JJJ이다.
► 차명 주식계좌를 개설할 직원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킨 다음 자금부 직원과 함께 해당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카드 등을 받아 왔다.
► 계좌 개설 전 직원들에게 "이 계좌는 차명이니까 명의를 빌려달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계좌의 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직원들도 어느정도 짐작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법원에서의 증언〉
► 직원들에게 업무상 필요로 증권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 주식양도거래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 원고들을 비롯한 HHH의 직원들은 계좌개설의 대가로 금원을 받지 않았다.
► 원고 AAA의 계좌에 관하여는 당시 원고 AAA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증인이 계좌개설 부탁을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에서 전화로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 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분증으로 실명이 확인되고 도장이 있다면 대리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원고 AAA이 대리방식으로 계좌개설에 동의하였을 수도 있다.
►본인이 증권계좌를 관리하였으며, 계좌명의인에게 도장이나 카드의 관리사실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
► 주주총회 개최시에도 차명주주에게 참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 다만, 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해서 본사 직원들에게 참석하도록 요구했고, 자명주주들이 출석한 것으로 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하였다.
► 차명주주들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 증인이 전화로 계좌개설을 부탁할 당시, 증권계좌인지, 은행계좌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전화로 부탁하여 대리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증권계좌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I
○ 원고 DDD, EEE, FFF, GGG의 각 진술
DDD
▸ HHH의 계열사인 MMM의 임원이었다.
▸ HHH의 주식 9,68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HHH의 자금담당부서의 부탁을 받고, 직원과 증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였다. 카드와 통장은 HHH가 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JJJ로 생각한다.
EEE
▸ HHH의 전 직원이었다.
▸ HHH의 주식 17,35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자금관리부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었다.
▸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JJJ로 알고 있다.
FFF
▸ JJJ의 고향 선배로, HHH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였다.
▸ HHH의 주식 21,518주에 대하여 명위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 JJJ의 부탁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직접 개설하지 않았다.
▸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GGG
▸ HHH의 전 직원이었다.
▸ HHH의 주식 17,000주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기억한다. 위 계좌의 통장과 카드 등은 관리업무 담당부서가 관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JJJ로 알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관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이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윈고들과의 관계 원고들은 III 또는 JJJ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이거나 HHH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점, ②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금융실명제 하에서 에금주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외에는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계좌개설에 관한 동의 내지 협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 AAA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LL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AAA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 DDD 등: 원고 DDD, EEE, FFF, GGG은 증권계좌 개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한 점, ⑤ 원고들의 행동: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도 JJJ나 HHH의 자금부 직윈들을 명의 도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들 취하지 않았고, JJJ 및 HH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JJJ 및 HHH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JJJ의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증권계좌 개설을 알았거나, 적어도 계좌개설을 위한 정보제공 당시 증권계좌 사용을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JJJ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규성의 입법 취시는 영의신탁 제도를 이용 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들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JJJ의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JJJ는 상속개시 당시 HHH의 주식 1,007,146주(= 실명211,918주 十 차명 795,228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발행주식(2,205,102주) 중 45%등 점유하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행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선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조에 따라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그런데 JJJ는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러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점, JJJ의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은 OOOO원, JJJ의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추징세액은 OOOO원,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추정세액은 OOOO원에 각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 중 증여세 OOOO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 BB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