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1994.3.15.(964),859]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진술내용을 다투는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사선) 이병근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강병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과 변호사 이병근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의 간인,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4. 6.26. 선고 84도748 판결 ; 1986.3.25. 선고 86도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2는 원심제6차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간인,서명날인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제1심 제1,2회공판기일에서 있은 피고인신문시의 답변에서 위 조서들을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조서상의 피고인 2의 서명,무인,간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옳다. 또한 위 조서들의 형식과 내용 및 진술자의 학력,경력,지능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서들에 기재된 피고인 2의 진술은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를 채용한 조처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증거능력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과 검사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행,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