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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공1986.5.15.(776),738]
판시사항

피고인이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날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창, 권혁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의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절차를 거친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제1심 공판기일에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위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데도 검사가 멋대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서명, 무인, 간인케 하였다함은 피고인들의 주장일뿐, 그와 같이 수긍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서명, 무인, 간인이 위 형사소송법절차를 거친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소론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서 적법한 증거라 할 것이고, 위 각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이 소론과 같은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 내지는 기망 등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들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원심인용의 제1심판시 각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 3, 4가 피고인 1, 5 및 공소외 인등 3인과 공동으로 4회에 걸쳐 각 20,000,000원 이상의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행위를 예비한 것이므로 피고인 2, 3, 4의 소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85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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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2.24선고 85노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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