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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8.15.(926),2318]
판시사항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와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고인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사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 2회의 것과 증인 1의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의 증거목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7~9회의 것은 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 2회의 것은 성립 및 임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

원심판결에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혼동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또 기록을 살펴보면, 증인 1은 경찰에서는 1991.4.26. 저녁시간 미상의 문화방송을 보고 위의 사건발생을 알았으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중에 친구인 증인 2가 놀러와서 위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이나 제1심법정에서는 같은날 저녁 7시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증인 1의 진술은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생일의 그 다음날인 같은 해 4.26.의 저녁뉴스에서도 그와 같은 보도(속보)가 있었는지, 증인 1이 보았다는 저녁뉴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아 위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여러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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