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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공2000.10.1.(115),1976]
판시사항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인 김기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성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참조).

그리고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채택증거 중 정성희, 김경일, 김일진, 최정오, 장영호, 김복만, 김순정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인 원진술자들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한 후, 서명 무인 또는 간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 공판기일에 원진술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조사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그 각 조서들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인정되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각 진술들이 가혹행위나 강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고 한 후, 그 증거들과 제1심이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일부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증거능력과 증거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한 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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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0.5.26.선고 2000노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