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무고][공1985.11.15.(764),1451]

판시사항

객관적인 사실관계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함께 고철도매상을 경영하면서 취득 보관 중이던 이건 환봉고철 40톤에 관하여 1981.9.중순경 위 3인과 공소외 3과의 사이에 공소외 3에게 이를 처분하여 공매대금으로 쓸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공소외 3이 그에 따라 이건 고철중 27톤을 공소외 4에게 처분한 것을 공소외 1과 공모합동하여 절취한 것이라고 신고하였음은 허위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2.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처분의뢰의 결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결의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건 신고(경찰진술조서 작성시의 진술)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3은 공소외 1, 2와 함께 취득하여 현대계량사 야적장에 위탁보관중이던 위 고철 40톤중 27톤을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10.27 출고하여 인근 함안고물상 야적장에 위탁보관하였다가 그 시경 자신의 공소외 4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처분하고서도 그 대금 상당의 반제조차 거절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실을 들어서 공소외 1, 3이 위 고철 27톤을 공소외 4에게 판매 착복하였고 절취해 먹은 것이라는 요지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 3이 이건 환봉고철을 출고하여 처분한 행위가 위 결의와는 전혀 무관하게(결의에 따를 의사없이) 위 피고인등 3인이 보관하던 이건 환봉고철을 피고인 모르게 취거하여 공소외 3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처분한 것이라면 그들의 소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위 결의에 따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대금상당을 자기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를 횡령하였다고 못볼 바 아니니 이와 같이 공소외 1, 3의 소위가 위 결의에 따른 것이었느냐 하는 주관적 의사유무는 그들의 소위가 절도죄 또는 횡령죄를 구성하느냐의 처벌법규상의 평가상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고소당시 그 의사의 내용을 확단하기도 어려워 필경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문제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그후 수사과정에서 비록 그들의 처분행위는 위 결의에 따른 것이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불기소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철의 처분이 피고인들의 결의와는 다른 자기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고소)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고철을 처분한 피해자들의 일련의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