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1]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법인세법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동울산세무서장
부산고등법원 1994.11.10. 선고 93구69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국법인인 델타캠사로부터 자동제도장비(DESIGN USING COMPUTER TECHNICAL) 소프트웨어를 금 42,081,853원에, 일본법인인 시스템다이나믹사로부터 승차감측정장비(BODY PRESSURE DISTRIBUTI0N) 소프트웨어를 금 152,207,592원에 각 도입하면서 위 각 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한일조세조약 제11조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법인세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도입한 위 각 소프트웨어의 그 판시와 같은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우하우(KNOW-HOW)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위 기술도입 대가를 위 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사용료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