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술도입대가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요지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등에 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며, 쟁점 소프트웨어는 그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상품의 수입이 아니고 기술을 도입한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2.12.16. 원고가 1990.5.12. ㅇㅇ법인인 ㅇㅇ캠(*****CAM)사로부터 ****** USING COMPUTER TECHNICAL(이하 *UCT라고 줄여쓴다.) 소프트웨어를 금42,081,853원에, 같은 해 9.13. ㅇㅇ법인인 ㅇㅇㅇ 다이내믹(****** DYNAMIC)사로부터 **** PRESSURE DISTRIBUTION(이하 *PD라고 줄여쓴다.) 소프트웨어를 금152,207,592원에 각 도입하면서 위 각 법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나목 , 한영조세조약 제12조제3항 , 한일조세조약 제11조 에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은 세액산출근거하에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법인세법이나 조약상의 사용료라는 것은 저작권이나 노우하우(KNOW HOW)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노우하우의 거래가 사용료소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노우하우의 소유자로부터 상대방에게로의 노우하우 자체의 전수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ㅇㅇ법인인 ㅇㅇ캠(*****CAM)사로부터 들여온 *UCT 소프트웨어와 ㅇㅇ법인인 ㅇㅇㅇ 다이내믹(****** DYNAMIC)사로부터 들여온 *PD 소프트웨어는 위 ㅇㅇ법인과 ㅇㅇ법인이 그들이 고안한 노우하우를 사용하여 제작한 유체물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도입하고 지급한 위 대가는 법인세법이나 위 각 조약상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나목 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관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내지4, 갑제9호증, 갑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3,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4, 을제6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자동차용 시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탑승시 시트의 승차감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 *PD소프트웨어를 ㅇㅇ법인인 ㅇㅇㅇ 다이내믹사로부터 금 152,207,592원에 도입하였으며, 한편 위 승차감측정장치 자체의 가격은 금155,247,401원 정도이고, 위 *PD소프트웨어의 도입당시 원고와 위 ㅇㅇㅇ다이내믹스사는 계약당사자는 서면동의 없이 서류, 자료, 재료 및 정보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당사자 어느 쪽도 타방의 서면승락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라 수 없다. 라고 약정한 사실, 또한 원고는 자동차엔진부분 측정, 가공 그리고 설계업무에 쓰일 기계장비로서 미국법인인 ㅇ ㅇㅇㅇㅇ 시스템(*** ***** SYSTEM)사로부터 자동제도기의 일종인 ***** WORK STATION이라는 하드웨어를 금26,817,351원에 도입하고, 위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법인인 ㅇㅇ캠사로부터 *UCT소프트웨어를 금42,081,853원에 도입하였는데, 이 *UCT소프트웨어는 원고회사의 기존장비와 호환가능한 유일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장평이 나 있어 원고회사가 이를 선택하여 도입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법인세법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우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도입한 위 각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그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노우하우 내지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기술도입대가를 위 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2.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