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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

[거절사정][공1995.5.1.(991),1755]

판시사항

가. 상표“LIQUID CRYSTAL”과“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 ”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의 영문표시 “LIQUID CRYSTAL”이 사전상 “액정”의 뜻이 있으나거래계에서 반드시 “액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LIQUID CRYSTAL”은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1)”은 오각형 안에 도형과“리퀴드그라스”가 영문자 및 한글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2)”는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에 결합되어 있는 어휘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긴 칭호를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등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리퀴드”또는“크리스탈”로 약칭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들도“리퀴드”또는“크리스탈”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두 개 요부 중 그 어느 것으로 약칭되어도 인용상표들과 함께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출원상표의 영문자 “LIQUID CRYSTAL”이 사전상 “액정”의 뜻이 있으나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출원상표의 영문표시 “LIQUID CRYSTAL”이 반드시 “액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터어틀 왝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1992.12.24. 선고 92후1462 판결; 1994.1.25.선고 93후11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92.2.6.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LIQUID CRYSTAL”과 같이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1)과 같이 오각형 안에 도형과 "리퀴드그라스"가 영문자 및 한글자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2)와 같이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에 결합되어 있는 어휘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긴 칭호를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등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리퀴드” 또는 “크리스탈”로 약칭될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며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들도 “리퀴드” 또는 “크리스탈”로 호칭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두 개 요부 중 그 어느 것으로 약칭되어도 인용상표들과 함께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상표의 영문자 “LIQUID CRYSTAL”이 사전상 “액정(액정)”의 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 1993.7.13.선고 92후2120 판결; 1993.9.24. 선고 93후336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본원상표의 영문표시 “LIQUID CRYSTAL”이 반드시“액정(액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