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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7. 17. 선고 2014구합32152 판결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국승]

제목

상환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대여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증거가 부족

요지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증여추정의 법리에 따라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321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BB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5. 29.

판결선고

2015. 0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5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올케인 소외 조AA는 2009. 2. 11. 원고에게 30,000,000원, 원고의 남편인 김CC에게 40,000,000원, 원고의 아들인 김DD에게 35,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2010. 4. 14.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조AA가 원고에게 위 43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4. 1. 2. 원고에게 증여세 118,30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6.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2. 위 증여세 과세표준 중 400,000,000원을 감액하여 증여세를 4,257,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김CC과 조AA는 ○○시 ○○동 22-2 답 3,031㎡ 및 같은 동 22-1 도로 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256,300,000원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김CC은 자신의 1/2 지분을 조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조AA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대한○○(현 한국00, 이하 현재 명칭으로 칭한다)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 1,060,814,990원을 지급받았고, 그 양도 차액의 배분 명목으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이다.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CC이 조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매입대금의 절반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AA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조AA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무 152,694,535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그 증여는 채무인수가 수반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하고, 증여로 보는 금액에서 위 부담 상당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조AA는 2003.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3. 9.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10. 28.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00에게 1,060,814,990원에 양도하고, 한국00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나) 조A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경정처분 및 이에 관한 행정소송의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조AA는 2008.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권EE으로부터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한국00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060,814,99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2) 그런데 시흥세무서장은 조AA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조AA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권EE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188,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09. 11. 1. 조AA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8,67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그 후 2010. 10.경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 201,091,54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3) 이에 조AA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512,000,000원이고,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지 않은 돈은 김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296호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16. 188,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고, 위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AA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8399)을 거쳐 2012. 9. 14. 확정되었다.

다) 한편, 조AA가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09. 11. 30.을 경과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326호로 '조AA와 원고 사이의 2010. 4. 14.자 400,000,000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수익자인 원고에 대하여 152,694,53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그 152,694,535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였고, 2010. 10. 13. 대한민국에 위 152,694,535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조AA가 2009. 2. 11. 원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AA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의 흐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 즉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의 처분대금으로 수령하였다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애초에 조AA는 매매가액이 65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시흥세무서장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조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권EE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매가액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당시 권EE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조AA에게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조AA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권EE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돈은 188,400,000원 뿐이었으며, 조AA는 2011. 3. 31. 세액감액경정을 청구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갑 제2호증)을 찾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2003년 및 2004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6,437,300원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512,600,000원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나) 조AA는 위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6296호 사건에서 김CC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참여하였던 권EE의 조카 권FF도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AA가 김CC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원고도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0326호)에서 조AA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원고 가족이 조AA 부부에게 빌려줬던 돈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소송 전 명의신탁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일치하여 여러 번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명의신탁 관련 주장을 섣불리 믿을 수 없다.

다) 각 금융기관거래내역 사본(갑 제9호증의 1 내지 15)에 의하면, 조AA와 권E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2. 25. 합계 60,000,000원, 중도금 지급일인 2013. 3. 14. 즈음에 합계 50,000,000원, 잔금 지급일인 2003. 4. 2. 즈음에 합계 105,000,000원이 원고 또는 김CC, 김DD(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대출 실행된 점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이 조AA나 권EE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나아가 위 돈 중의 일부가 실제로 조AA나 권EE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측이 조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여하여 주고, 조AA가 2003. 4. 14.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2006. 10. 23. 안산농업협동조합에게 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원고 측에게 변제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원고가 조AA로부터 3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고는 대여금의 회수시기와 회수금액 등 구체적인 회수일정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 주장대로 김CC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상태였다면 조AA가 한국00로부터 받은 1,060,814,990원에서 양도소득세 278,676,480원을 공제한 나머지 782,138,510원의 1/2인 391,069,255원만을 분배하였을 것임에도, 조AA는 원고 측에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합계 5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조AA는 2008. 10. 28.경 한국00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직후 김CC에게 양도대금의 1/2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09. 2. 11.에서야 원고 측에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1년 2개월 이후인 2010. 4. 1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수령과 지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김CC이 과연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조AA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던 것인지, 조AA가 원고 측에 송금한 돈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관계에 기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바) 원고는 명의신탁의 증거자료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김CC을 매수인 으로 하고, 매매대금 512,600,000원으로 하는 2003. 2. 25.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날인이 보이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가 처음 등장한 시기도 2011. 3.경이어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바, 위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김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조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내용 및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400,000,000원에 관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감액・경정 후 30,000,000원의 증여 여부만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조AA가 2009. 2. 1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부담부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 후인 2010. 9. 16. 이루어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무 대위변제라는 사정에 의하여 뒤늦게 그 성격이 부담부증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