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36]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후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위법)
[1]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하여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으나, 그 후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이 신설되자 개정된 위 규정에 관하여 그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데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확립하면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2]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후 위 법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요건이 소급적으로 조각됨으로써 위법하게 된다.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공1993상, 131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3455 판결(공1994하, 185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공1995하, 364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장환)
서초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법률 제4283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같은 조항에는 "다만, …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대법원은 개정 전의 위 규정에 관하여는 그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0685 판결, 1994. 5. 24. 선고 92누13455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 등 참조), 개정된 규정에 관하여는 그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데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확립하면서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거친 증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2누10685 판결은 개정 전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서 그 법리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점은 상고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후 위 법 규정에 따른 실명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요건이 소급적으로 조각됨으로써 위법하게 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예 위 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를 배제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가 원고에서 실질소유자인 소외인 앞으로 전환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