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41),2500]
국유지를 장차 불하받을 생각으로 그 점유·사용권만을 양도받아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국유지인 토지를 장차 불하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경우, 점유자들은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이 원래 귀속재산으로 국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석축과 화단을 설치하고 일부 토지는 채소밭으로 경작하면서 영아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71. 12. 22.부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산하의 양로시설인 ○○○이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판시의 창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선정자 2, 원고(선정당사자) 부부는 1982. 10. 12. 소외 재단을 대리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 소외 1과 위 ○○○장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국유지 상에 건립된 사실을 알면서 장차 그 토지를 불하받을 생각으로 위 창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이 점유·사용 중이던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양도받았으며,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선정자들이 국유지를 불하받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지였던 관계로 선정자들이 장차 그 토지 부분을 불하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것이라면,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참조).
따라서 선정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선정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이상 그 이전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시효취득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외 재단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다투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