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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9(1)형,707;공1991.5.15,(896),1311]

판시사항

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 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 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에 정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면허관청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는 제1항 에서 면허관청이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송달에 관하여 당원 1976.6.8. 선고 75누63 판결 공시송달에 관하여 1989.9.12. 선고 89누3250 판결 참조),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면허관청은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인 1990.2.18.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1990.2.20.(1990.2.19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성동구 성수2가 48의4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1989.4.22. 이래 계속 위 주소지에 거주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만큼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발생일까지 면허관청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 면허취소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발생일 현재 아직 그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 사건 자동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들을 치상하였다는 이사건 각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옳고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2.선고 90노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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