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7(1)특,399;공1989.5.1.(847),610]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이미 납부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의 효력
나. 원천납세의무의 소멸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가.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정기간 내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나. 제18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동대구세무서장
1. 원심판결 중 원판시 별지4 기재 소외인들에 관한 같은 별지2 기재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이자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2항 기재 원고의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로 원고가 1979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사이에 원판결 첨부 별지2 "채권자성명"난 기재의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자를 각 지급하면서 다음달 10.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고가 1984.4.29. 원고에 대하여 위 별지2 "이자소득세"난 기재와 같은 각 이자소득세와 그 "가산세"난 기재와 같은 각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그 "방위세"난 기재와 같은 각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성질상 징수처분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원판결 첨부 별지3 "부과일자"난의 기재일자에 위 채권자들의 이자소득금액을 그들의 각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시켜 산출해 낸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그 "고지세액"난 기재와 같이 부과하여 그 "납부일자"난 기재일자에 이를 일부 납부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중 원판결 첨부 별지4 기재 채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로부터는 이건 부과처분 후에 위 세액을 납부받거나 납부받지 못하여 이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별지4 기재 채권자들로부터는 이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위 세액을 이미 납부받았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가 생긴 이후의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서 다만 그 징수할 금액의 산정을 잘못한데에 불과하므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정의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원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이 전혀 없거나 또는 그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74. 11.12. 선고 74다224 판결 , 1986.10.28. 선고 86누323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결 첨부 별지4 기재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이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그 납부세액 전액을 납부한 바 있다면(다만, 이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칭수세율은 100분의 25로 되어 있어 위 별지2 기재와 같이 산출된 그 세액은 위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한 같은 별지3 기재 세액과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로써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별지3 기재와 같이 이건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처분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소정기간 내에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후 당해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당원 1985.10.8. 선고85누52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건 가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당시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원천납세의무자가 위 이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당초 적법하게 부과된 이건 원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천징수의무의 소멸과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판시 별지2 기재 원천납세의무자들 중 1982년도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1983년도의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은 이건 원천징수부과 처분 전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 이후에 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판시 별지4 기재 소외인들에 대한 같은 별지2 기재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이자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