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1]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원고
목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72.2.29. 선고 71누110 판결 ;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참조).
원고가 1981.9.7.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17.에 위 병원을 설립 관리할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외 의료법인 청람의료재단에 위 병원설립자금으로 1981.3.24.부터 1982.12.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금 270,000,000원을 출연하였으나, 병원신축부지 및 기본재산 미확보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1984.3.1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간병원 설치자 지정을 취소 당하기에 이르러 위 법인은 원고로부터 출연받은 위 돈을 2년 이내에 출연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제34조의5 ,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원고가 위 돈을 위 의료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89.7.1.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증여세 173,404,000원, 방위세 금 31,528,000원의 과세결정결의를 하여 위 의료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4.부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한 후 같은 해 8.21.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세금에 관하여 연대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1989.7.1. 위 의료법인의 등기부상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달 1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당시 위 법인의 유일한 이사인 소외인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조사하여 그에 대하여 발송을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다음날 바로 납세고지서류의 요지를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하여 위 공시송달을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인 위 의료법인의 납세의무는 아직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없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자인 원고의 연대납부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에 보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을 위배한 위법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