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금,예탁금반환][공1994.2.15.(962),519]
가. 고객과 증권회사간에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성립되는 시기
나.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수탁계약준칙 등에 위배되고 매수주문표 등에 고객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거래의 효력
다.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의 효력
가.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증권회사가 제정한 수탁업무규정 소정의 수탁계약준칙과 매매거래수탁방법 및 일임매매제한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매수주문표나 유상청약서에 고객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증권회사가 위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여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출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9. 8. 4.경 원고 회사 여수지점에 유가증권위탁매매계좌 및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금 30,000,000원을 예탁하고, 소외 1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고 위 소외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회사 직원인 소외 2에게 럭키소재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청약하여 줄 것을 위임하여 위 소외 2가 위 예탁금과 신용융자금으로 판시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청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가 위 소외 2를 알지 못하고 유상청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으며 유상청약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고 위 소외 2에게 증권카드나 인감도장 등을 보관시킨 적이 없다는 소론 주장의 사정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방해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임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만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주식거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소외 1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주문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만으로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2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다.
2.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위탁이 원고 회사가 제정한 수탁업무규정(을 제4호증) 소정의 수탁계약준칙과 매매거래수탁방법 및 일임매매제한규정에 위배된 것이고, 매수주문표나 유상청약서에 피고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간의 이 사건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1.12.8. 선고 80다2015 판결; 1993.9.10. 선고 93다26519, 26526 판결 각 참조),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 없다.
3. 소론이 들고 있는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7.14. 선고 92다14946 판결 참조),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위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하여야 하는 규제를 받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위 규정 제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청약자금을 대출하였다고 하여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출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