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9.1.(951),2153]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 기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기피원인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결을 한 것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기피원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기피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한 이상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한침구인협회
보건사회부장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원 1989.12.26.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 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법률적인 의견(소수의견)을 표시한 대법관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둘째,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규정인 의료법 제60조 는 이미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침구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과 그 자격을 받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평등권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정한 헌법 제9조 에 위반되는 것인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사회단체등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이 당원 1989.12.26. 선고 87누308 판결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고, 셋째,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또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사정판결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2. 법관이 다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적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39조제1항 소정의 기피의 원인에 해당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당원 1984.5.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참조), 기피의 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 당원 1990.2.13. 선고 89재다44 판결 ; 1993.4.27. 선고 92재다4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둘째 주장중 앞의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의료법 제60조 의 규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3.12.28. 선고 83사14 결정 참조), 원고의 둘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셋째로 주장하는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