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두22044 판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81 (2011.08.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6-0420 (2007.10.09)

제목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이 사건에서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

2011두2204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XX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누1981 판결

판결선고

2012. 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장부가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장부가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원고의 대부업에 이용된 이 사건 계좌의 총입금액 중 1/6을 원고의 이자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거나 지급한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등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경비를 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임차료와 인건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한 것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비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이 사건에서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등 참조), 관련 장부를 도난당한 원고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