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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7후60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3.15.(54),769]

판시사항

서비스표 "천마산곰탕" 중 천마산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천마산곰탕" 중 "천마산"은 경기 양주군 화도면과 진건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천마산곰탕" 중 곰탕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천마산"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될 것이며, "천마산"은 경기 양주군 화도면과 진건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 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