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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대여금][집39(3)민,218;공1991.9.15.(904),2220]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 그 경매대금이 채무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소멸할 채무를 정할 방법

다. 약정에 터잡은 변제충당과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요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소정의 부동산강제경매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이 합의에 의한 충당을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다.

나. 동일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개의 채무 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성업공사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소정의 부동산강제경매제도의 목적이나 성질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의 변제자와 수령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의 지정이나 민법 제47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민법 제476 에 의거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이 합의에 의한 충당을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한국산업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고한다)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내외해운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1980.5.31.부터 같은 해 1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심판시 (1), (2)의 돈(원화와 미화)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권과 이후 소외은행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게 될 채권에 관하여 1980.11.24. 소외회사 소유의 기선영일호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82.6.17.부터 다른 사람(소외 1, 소외 2)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회사에 추가대출을 하던 중 1982.8.18.소외회사에 대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이후 보유하게 될 채권의 담보를 위해 같은 선박에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83.4.7.에는 기선 제2영일호를 위 1,2번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로 추가하였다는 것이고, 소외은행이 위와 같이 돈을 대출할 때에 변제가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소외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며(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은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와 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이 소외은행에 작성, 제출한 정기상환금 차용증서에 의하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외은행은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받고 연체된 나머지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관하여, 원고는 위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폐지 전의 위 경매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교부받았는데 이것이 이관받은 채권의 원리금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위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를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진 전대출금채권의 원리금변제에 나누어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3.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적당하다고 보여져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변제의 충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위와 같은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나 이에 따른 변제의 충당을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며, 주채무자이고 담보제공자인 소외회사와 함께 채권자인 소외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할 것을 동의한 피고가 자기 스스로가 변제한 것도 아니면서 위와 같은 약정에 터잡아 한 충당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용할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바의, 소외 은행이 소외회사에 돈을 대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피고들이 그 중 일부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동일 당사자(소외은행과 소외회사)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전액을 각 그 한도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7.5.26.선고 86다카2950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약정도 위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소외은행의 채권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약정당사자의 의사를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인 1번 근저당권 설정시에 발생된 채권이나 원심판시 (1), (2)의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할 제한을 받는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에 이 사건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변제충당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인 원고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87.3.24.선고 84다카1324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11.9.선고 90나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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