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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10.1.(283),1548]

판시사항

[1]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토지와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분양하되 건물 신축을 위한 차용금채무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신축중인 건물이 신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신탁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른 위탁자의 임의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신탁법 제63조 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비용 또는 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4] 수탁자의 비용·손해보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정한 신탁법 제44조 의 규정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토지와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분양하되 건물 신축을 위한 차용금채무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완공 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신축중인 건물도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탁이 종료하면 수탁자는 신탁법 제59조 또는 제60조 에 의하여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수익자 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수익자 겸 위탁자가 신탁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3]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에 관한 규정인 신탁법 제63조 는 신탁이 종료하면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최종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계산을 수익자가 승인한 때에는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최종 계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최종 계산에 따른 것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나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뿐이고, 이를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수탁자가 비용 또는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 또는 비용 상환의무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법 제44조 의 규정은 신탁계약이 목적 달성에 이르거나 중도에 해지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 수탁자가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이나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신탁법 제19조 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토지와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분양하되 건물 신축을 위한 차용금채무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완공 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신축중인 건물도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는 신탁법 제59조 또는 제60조 에 의하여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수익자 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 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파산 전 회사에게 신탁하여 파산 전 회사는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그 수익금에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원고에게 수익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계약 내용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규정하고,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실, 그러나 신탁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신축 자금의 차용 문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수익자 겸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법 제56조 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신축중인 건물도 신탁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파산 전 회사는 신탁법 제59조 에 의하여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완공 전 건물은 신탁 해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신탁 종료시의 신탁재산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신탁법 제56조 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89조 제2항 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수익자 겸 위탁자가 신탁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의 신탁법 제56조 에 의한 임의해지권의 행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탁법 제56조 의 임의해지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1) 신탁법 제63조 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의 신탁사무의 계산과 사무의 인계에 관한 제50조 제2항 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전항의 계산을 승인한 때에는 전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이로써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탁법 제63조 의 규정은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계산을 수익자가 승인한 때에는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최종 계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최종 계산에 따른 것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나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0415 판결 참조) 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를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수탁자가 비용 또는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 제38조 는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2조 제1항 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게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3조 는 “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4조 에서는 “ 전2조 에 규정된 수탁자의 권리는 수탁자가 제38조 또는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 및 신탁재산복구의 의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 또는 비용 상환의무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는 점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탁법 제44조 의 규정은, 신탁계약이 목적 달성에 이르거나 중도에 해지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 수탁자가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이나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이전을 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보수 및 비용을 지급받거나 상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다시 파산 전 회사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재항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 항변에는 파산 전 회사의 신탁재산 이전의무와 원고의 보수 및 비용상환의무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신탁법 제4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신탁법 제63조 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 및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 또는 비용상환의무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이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파산 전 회사의 보수 및 비용의 상환청구권의 유무와 그 수액,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와 그 수액을 심리·판단하여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파산 전 회사 또는 피고가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수익자인 원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고 신탁사무의 관리 부적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신탁법 제44조 제63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3.7.1.선고 2002가합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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