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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수탁자의 비용·손해보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정한 신탁법 제44조 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신탁회사가 신탁법 제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신탁회사가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을 고유계정에 혼입하여 보관하던 중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사안에서,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외부 차입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4]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조매각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의 인정 범위

[5] 신탁회사가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신탁계정의 차입금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후 고유계정에서 대여한 돈으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다음 그 이자에 대하여도 차입비용을 산정한 사안에서, 신탁회사가 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이자의 지급을 위해 실제 외부차입을 하여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그 부담이 신탁종료 후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담한 것인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위 이자에 대하여도 차입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6]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자신의 높은 대외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차입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익자가 자신이 직접 차입하였을 경우의 이자와 신탁회사가 차입한 경우의 이자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신탁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수익자가 얻은 이익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누려야 할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익자가 위 이자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수탁자가 높은 대외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외부차입금을 조달하여 이를 고유계정에 산입하였다가 신탁계정으로 대여하면서 차입비용에 붙인 가산이자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가산이자는 신탁사업을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 의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위 가산이자 상당의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수탁자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사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이에 따라 신탁사업을 위하여 수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또한 수탁자의 의무에 포함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 에 따른 사무관리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수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산이자 전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의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장시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비용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고는 신탁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라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제9조의 규정은 미분양 물건의 원활한 처분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그 처분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일 뿐 이와 별도로 수익자인 원고가 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피고가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원고와 협의하여 할인분양 또는 임대전환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탁법 제44조 의 규정은, 신탁계약이 목적 달성에 이르거나 중도에 해지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에 수탁자가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이나 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탁이 종료한 이 사건의 경우 신탁법 제44조 에 의하여 수탁자인 피고가 비용보상청구권이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에 따른 원고의 비용보상의무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의하여 자조매각권을 갖고 있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신탁종료 후 수익자의 비용보상의무와 수탁자의 신탁재산이전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신탁법 제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탁회사인 피고가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을 고유계정에 혼입하여 보관 중 자기자금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하는 경우 피고는 그 대여금 상당을 다른 신탁사무 처리에 투입하거나 피고의 자체 사무 처리에 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한 돈이 자기자금인 경우에도 외부차입금과 같은 차입비용을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자기자금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 을 위반한 거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기자금을 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어떤 비용을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입증하여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인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외부 차입 시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차입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자기자금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경우에도 외부차입금과 같은 차입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신탁법 제31조 제1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비용 등의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 참조). 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입금을 비롯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고가 반드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한 후에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비용이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5. 3. 30. 이후 피고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차입금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차입금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원고가 그 이자 지급 비용을 피고에게 상환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신탁 수입으로 기존 발생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이상, 피고는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시 차입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다시 부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자에 대하여도 차입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2005. 3. 30. 이후 원금에 산입되지 않게 된 이자 지급을 위하여 실제 외부차입을 하여 그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그 부담이 신탁종료 후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담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자 지급을 위한 실제 차입 여부를 가려봄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자에 대하여도 차입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지배인이었던 사람이 설립한 회사에 이 사건 주차장을 월정액으로 임대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약 78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가 보상받을 신탁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나 충실의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탁자인 피고가 높은 대외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 자금차입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한 원인이기도 하므로 피고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누려야 할 이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자신이 직접 차입하였을 경우의 이자와 피고가 차입한 경우의 이자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신탁사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또한 피고의 의무에 포함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 에 따른 사무관리자의 비용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른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붙인 가산이자 전부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한 데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의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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