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18]
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나. 대토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가.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에서 규정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것, ②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것,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윤정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 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양도소득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제5조 제6호 (라)목 에서 규정하는 「자기가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8.2.23. 선고 87누1022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서 ①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②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 것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3.8.선고 87누706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광명시 광명동 475의3 토지를 1973.11.8. 매수한 이래 1987.8.1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이어 원고가 1983.3.5.성남시 수내동 산 13의 1,4,7 토지를 매수하고 소외 신 경우를 고용하여 과수원과 밭으로 자경하다가 1987.8.22.과 같은 해 8.29. 양도하였고, 그 1년내인 1987.11.25. 농지로서 위 양도농지의 면적보다 큰 제천시 자작동 307의 1, 2 전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자경할 목적으로 위 제천시 자작동의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광명시 광명동 475의3 토지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갑제9호증에 위 토지에 관한 농지세납세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갑제21, 제22호증과 원심증인 신경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사돈지간인 소외 신 경우가 원고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로부터 월 금 200,000원씩을 받는 외에 매년 추수후 동인의 생계비에 필요한 쌀 5가마와 경작에 필요한 비료대등 영농비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경작하여 온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할 반증도 전혀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고, 원고가 위 성남시 수내동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로 취득한 제천시 자작동 토지에 관하여도 종전토지를 자경하던 원고가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였고, 그후 소외 옥귀운에게 연 금 1,000,000원의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경작을 의뢰하여 동인이 콩, 깨, 감자 등을 경작하여 왔음에 부합하는 갑제10,12,14,19,20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16호증(세목별 납세증명), 갑제17호증(영수증), 갑제18호증(지방세 납세실적증명서), 갑제23호증의1(사실증명서), 위 옥귀운이 참깨, 고추, 콩등의 수확물을 원고에게 송품한 갑제24호증(송품장)과 원심에서의 신경우, 옥귀운의 증언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할 반증은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증거판단을 함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