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93.12.15.(958),3167]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계약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삼보문화사’라는 상호로 서적 및 등산장비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0.5.17.경부터 같은 해 9.20.경까지 사이에 ‘금성도서협회’라는 상호로 서적 및 등산장비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1에게 합계 금 64,000,000원의 등산장비 등을 공급, 판매한 사실,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등산장비 등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할부판매하여 그 대금을 변제기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상거래하여 왔으며, 그 외에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5명과도 건강식품, 도서출판물 등을 외상거래하여 1990. 추석무렵에는 총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위 소외 1이 잠적하게 되자 원고를 비롯한 위 채권자들이 같은 해 10.10.경 위 소외 1을 찾아내 그로부터 그가 물품을 할부판매하고 받을 대금내역을 기재한 할부카드를 교부받아 위 채권자들이 직접 할부대금을 추심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하다가, 위 소외 1이 변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 등 채권자들은 그가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채무변제기한을 유예해 줌으로써 그가 영업을 계속하여 외상채무를 그 해 12.말부터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되, 위 소외 1이 부담하는 그 때까지의 채무와 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게 된 사실, 이에 위 소외 1은 원고 등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및 재정보증서(갑 제2호증의 1, 2) 용지를 건네받은 후 그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를 찾아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자 위 소외 5는 이를 승낙하여 1990.10.23.경 위 갑 제2호증의 1 용지의 연대보증인란과 위 갑 제2호증의 2 용지의 재정보증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여 재정보증용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3) 및 지방세납세증명원(갑 제4호증)과 함께 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위 소외 1이 위 서류들을 채권자들 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원고에게 교부하자 원고는 위 연대보증에 의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회수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할부카드를 돌려주게 된 사실, 위 갑 제2호증의 1에는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에 의한 을(위 소외 1)이 갑(원고 및 소외 2, 소외 3 등 6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및 모든 채권채무금에 대해서도 연대이행할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본 약정서에 첨부차입하여야 한다.”(제6조)고 되어 있고 채권자란에는 “원고외 5명”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 소외 5는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사업상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등산장비 등 물품대금채무를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들이 위 망 소외 5의 위 연대보증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일 이후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에 한정하여 연대보증한 것이지 그 때까지 발생한 기존의 채무까지를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항쟁한 데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피고 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위 보증계약의 경위나 그 내용, 특히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은 위 소외 1의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모든 채무금액에 대해서 연대이행할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을 뿐 위 연대보증일 이후 발행하는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한다거나 보증책임의 한도액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망 소외 5가 한 위 보증은 채권자(원고 외 5명)와 주채무자(위 소외 1)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이라 할 것이고, 그 보증책임의 한도액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인 위 소외 5는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는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기존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5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보증책임의 범위는 별론으로 하고)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행위의 해석 및 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위 원심판시는 요컨대 위 망 소외 5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의 1(1990.10.23.자 출판물임치판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 소외 5는 위 연대보증일 당시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5가 서명, 날인한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연대보증인인 위 망 소외 5가 연대보증일 당시 위 소외 1의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기존의 채무까지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만으로는 위 망 소외 5가 이와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언의 내용 및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망 소외 5가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 먼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는 부동문자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에 의한 을(소외 1을 지칭한다)이 갑(원고 등 6명을 지칭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및 모든 채권채무금액에 대하여도 연대이행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인쇄되어 있는바, 위 문언의 의미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취지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취지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위 문언은 연대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 약정에 의한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뒤에 ‘한도로 하는 금액’이라는 문구를 덧붙이고 있는 점, 위 계약서 제8조는 부동문자로 갑이 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출판물의 가액의 한도액(이 한도액 내에서 출판물이 공급된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을 정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8조의 한도액란이 공란으로 그대로 남아 있지만 위 문언의 의미는 갑이 을에 대하여 위 계약서 제8조에서 정할 수 있는 출판물공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출판물을 공급함으로써 을이 갑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을이 갑과의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장래 출판물공급거래로 인하여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금액을 연대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표시된 문언만으로는 위 망 소외 5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위 문언의 내용과 이 사건 보증계약이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망 소외 5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망 소외 5와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소외 1에 대하여 그 때까지의 채무와 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회수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할부카드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망 소외 5가 연대보증일 당시의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망 소외 5가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5에게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자 위 망 소외 5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5에게 그가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기록상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 망 소외 5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사업상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는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위 계약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망 소외 5는 그에 따라 위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재정보증서(갑 제2호증의 2)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재정보증서에는 “상기자는 사상온건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귀에 한 후 충실히 복무함은 물론 고의 또는 과오로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할 시는 본인 등이 그 책임을 부하겠아옵기 자에 보증함”이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내용은 위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라고 새겨지고 따라서 망 소외 5는 그와 같은 보증책임을 진다는 의사로 연대보증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 소외 5가 위 연대보증일 당시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의 의미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