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3.3.1.(939),729]
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 및 같은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한 요건
나. “스머프”가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지칭하는 것으로 방송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인용상표 “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이 그 제11호 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법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스머프”가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방송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스머프”라고 하면 인용상표 “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출원인이 상품구분 제7류 육계·육포·튀김통닭을 지정상품으로 1989.3.14. 상표등록출원 제5926호로 출원하여 1990.10.31.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
2.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이 그 제11호 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용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타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있을 정도로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5.11. 선고 89후1677 판결 ; 1990.12.7. 선고 90후649 판결 ; 1991.11.26. 선고 91후592 판결 ; 1992.5.12. 선고 91후1687·1694 판결 ;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스머프”가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방송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스머프”라고 하면 인용상표를 등록받은 사람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스머프”가 인용상표를 등록받은 사람의 상표로 그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한 기업의 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가 그 상표권자가 생산·판매하는 상품과 관계가 없는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제3자가 사용한 그 상표나 상품이 그 상표권자나 그 상표권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이 사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여러가지 종류의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도 그가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인용상표가 그 상표권자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만,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인용상표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