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1하,2280]
[1]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2] 문서명의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 위·변조죄 성립 여부(소극) 및 명의인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2]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갑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에 을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을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2006. 4. 25.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2006. 5. 25.부터 을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으므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통장 명의자인 갑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공2004상, 291) [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공1993상, 118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공2003하, 148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신한은행 명의 통장의 기장내역 “2006. 4. 26. 공소외 1 주식회사, 2,694,180원” 중 “ 공소외 1 주식회사”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2006. 4. 26., 2,694,180원”이라는 외관을 창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입금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일 뿐인 점, ② 계속하여 기장된 다른 거래의 기장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위 공란 부분은 입금자의 명의가 기재되는 부분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외관을 변경한 통장사본을 제출할 당시 스스로 2006. 4. 1.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④ 고소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도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점, ⑤ 피고인이 가린 부분이 통장의 잔액 부분과 달리 공동명의인인 신한은행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장사본의 공동명의자인 신한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되며, 피고인에게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2006. 5. 26.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피고인은 2007. 12. 중순 일자불상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4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신한은행장 발행의 피고인 명의 통장 기장내용 중 입금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게 하여 신한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고, 위와 같인 변조된 통장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4. 1.부터는 다른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소인 회사를 그만둔 다음날인 2006. 1. 26.부터 2006. 3. 31.까지는 고소인 회사에서 종전에 지급받던 급여인 3,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06. 4. 1.부터는 3,800,000원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소로 청구한 사실, 고소인 회사는 이 사건 형사고소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6. 1. 25. 고소인 회사를 그만두고 2006. 2. 중순경부터 다른 결혼정보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고소인 회사를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고, 또한 결혼정보회사의 급여는 근무하기 시작한 다음달 말경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인이 2006. 4. 25.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경우 2006. 3.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2006. 4. 25.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제외한 채 2006. 5. 25.부터 수령한 급여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이것을 을 제7호증(기록 132면)으로 제출함으로써 2006. 5. 25.경 첫월급을 받았다는 인상을 풍기면서 2006. 4. 25.자 입금자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이 사건 통장사본을 을 제8호증으로 제출한 사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2006. 1.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신한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6. 3. 22.경 1,256,500원, 같은 달 24일경 42,9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급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연체된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일종의 스카우트비용을 받은 것이고,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는 당월 지급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언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피고인이 2006. 4. 25.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2006. 5. 25.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 위에서 본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장의 명의자인 신한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함으로써 문서내용에 변경을 가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동명의자인 신한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되며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