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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노1321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삼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결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06. 1. 25.경까지 결혼정보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현재는 같은 업종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바, 2006. 5. 26.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합45270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1) 2007. 12. 중순 일자 불상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월급통장 사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2006년도 4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급여입금 내용 중 일부를 가리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복사기로 신한은행장 발행의 피고인 명의 통장기장내용 중 2006. 4. 26. 공소외 1 주식회사, 2,694,180원 중 입금자명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게 하여 신한은행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1매를 변조하고,

(2) 같은 달 14.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4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공소외 4로 하여금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1) 기초법리

사문서변조죄는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거나,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의 작출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한은행 명의 통장의 기장내역 “2006. 4. 26. 공소외 1 주식회사, 2,694,180원” 중 “ 공소외 1 주식회사”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2006. 4. 26., 2,694,180원”이라는 외관을 창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입금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 일뿐인 점, ② 계속하여 기장된 다른 거래의 기장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위 공란 부분은 입금자의 명의가 기재되는 부분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외관을 변경한 통장사본을 제출할 당시 스스로 2006. 4. 1.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④ 고소인도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점, ⑤ 피고인이 가린 부분이 통장의 잔액 부분과 달리 공동명의인인 신한은행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신한은행장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관리권한을 명의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신한은행 구리지점 차장 공소외 5도 통장의 기장 인자내역은 명의인이 요구하는 대로 이름을 넣어 달라고 하면 이름을 넣어주고, 계좌번호를 넣어달라고 하면 계좌번호를 넣어준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5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한은행에 특정거래의 입금자 명의를 공란으로 하여 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신한은행은 당연히 그에 응하였으리라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일부를 가리고 법원에 제출한다는 사정을 신한은행장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목적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한은행장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장사본의 공동명의인인 신한은행장은 예금주인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거래내역 중 입금명의인 부분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범의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 근무하게 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2,694,180원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여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 점, ② 비록 법률적으로는 이 사건 통장사본이 신한은행장과 피고인의 공동명의의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주된 명의인은 예금주인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③ 예금주는 자기 명의의 통장 기장내역 중 특정한 입금자 부분을 가릴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입금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부분을 가린 행위가 소송의 쟁점과 특별한 관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결국 피고인이 신한은행장 명의의 통장사본을 변조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문서변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변조된 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2.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통장사본의 공동명의자인 신한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되며,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예금통장은 단지 예금 잔액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명의자와 주로 거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을 주고받은 시기 등을 증명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통장의 2006. 4. 25.자 거래 내역 중 입금자란에 기재된 “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삭제함으로써 피고인이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6. 5. 25. 봉급을 처음 지급았던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행위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또한, 예금통장의 입금자명은 피고인의 의사가 아닌 입금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신한은행장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예금통장의 입금자명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삭제하여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신한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한은행장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채 예금통장의 입금자명을 삭제하였다면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봉급액수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부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임성철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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