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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8]

판시사항

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및 대물변제약정의 일부만이 이행된 경우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급여의 일부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최종적으로 확정 정산한 날로 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급여의 일부만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급여의 일부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정산한 날로 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2.1.21. 소외 신암지구제방축조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대구 동구 신암동 금호강 지선의 신암지구 하천개수(제방축조) 및 성토공사를 공사대금 1,588,000,000원에 도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환지예정지 지정시에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유의 폐천부지 7,588평과 사유지 3,416평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그 대상토지의 구체적인 지번·지적은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등이 된 후에 확정·정산하되 위 공사에 계획된 배수로시설 북쪽의 금호강 하류측(원래 원고의 소유인 대구시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가 소재한 곳)에 한 단지로 모아 환지처리하기로 약정하고, 1984.7.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계획의 확정과 그에 따른 환지지구 지정이 늦어짐으로써 지적분할이 불가능하여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확정할 수 없게 되자, 채권확보책으로 우선 국유인 폐천부지 중 원고가 대물변제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7필의 토지 6,536평 부분에 관하여 1985.5.24. 국가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어 1985.10.21. 사유지의 일부인 1필의 토지 1,830평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도시계획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1986.7.29. 도급인인 위 소외 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한 신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사이에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확정·정산함에 있어서, 위 지구 내에 원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환지 670.3평과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토지 11,004평을 합친 11,674.3평 중 929.5평을 원고가 위 조합측에 양보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주소 2 생략) 토지 중 도로계획선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40평을 원고소유의 위 토지와 접하도록 환지하고, 그 밖의 폐천부지 중의 일부를 추가로 이전받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물변제받기로 한 토지는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어 그 지번·지적이 확정된 후 원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접하여 일단의 토지를 이룰 수 있도록 제공받기로 한 것인 만큼,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원고가 권리확보책으로 우선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8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기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도급인측과 사이에 일단의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전체적으로 확정한 1986.7.29.에 대물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취득일로부터 그 양도일인 1988.1.26.까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토지라고 판단하였다.

2.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그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0.10.26. 선고 90누5801 판결 ; 1991.11.12. 선고 91누8482 판결 ; 1993.3.23. 선고 92누686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이 바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당초 채권자와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급여의 일부만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면 채무의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히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원심이 인정한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도급보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확정한 경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및 을 제6, 제7 각 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하천공사로 인하여 생긴 국유의 폐천부지로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7필의 토지 6,536평은 위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대물변제 대상토지로 정하여져 있었고(원고도 1992.2.19.자 준비서면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유의 토지로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필의 토지 1,830평은 위 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대물변제 대상토지로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완성된 뒤에는 원고가 대물변제받을 대상토지로 확실시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두차례에 걸쳐 위 소외 조합에게 대물변제받기로 한 그 나머지의 토지를 양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 당시 대물변제 대상토지의 확정·정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대상토지에 확정적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아니면 다른 토지로 대체할 것인지)의 여부 등의 사후처리 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실, 또 원고는 1985.6.20.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1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1986.6.13.에는 대구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안과 가로망계획안을 제출하여 나름대로 토지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초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급여의 일부이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85.5.24.과 10.21.에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일 그렇다면 원고와 위 소외 조합이 1986.7.29.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확정·정산할 때 원고가 당초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던 나머지 토지 중의 일부를 위 소외 조합에게 양보함으로써 당초의 대물변제약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래의 도급보수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효과에는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시기를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정산한 1986.7.29.로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대물변제 및 채무의 일부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