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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7]

판시사항

손금(손김)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판결요지

손금(손김)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7개월 내지 9개월 전에 이루어진 소외인 1과 ○○○○사 사이의 매매(1998. 4. 7.)와 소외인 1과 소외인 2 사이의 매매(같은 해 6. 5.)에 있어서 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이하 ‘FMK 주식’이라 한다)이 모두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지 약 6개월 뒤에 이루어진 △△△미디어와 소외인 3 사이의 매매(1999. 7. 9.)에서 FMK 주식이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그와 같은 매매실례들을 포함하여 1998. 4. 7.부터 2000. 7. 6.까지 사이에 FMK 주식에 대한 총 15차례 이루어진 매매에서 1주당 가격이 대체로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점, 삼일회계법인이 1998. 12. 31. 현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FMK 주식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FMK 주식의 주당 본질가치는 18,794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1998. 12. 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18,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인 1주당 18,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는 원고들의 주위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예비적 주장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