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274;공1990.3.15(868),555]
가. 매립의 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이 구 오물청소법(1982.4.2. 법률 제355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쓰레기종말처리시설" 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서울특별시장의 지적 및 지형도의 승인고시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다.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으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가. 구 오물청소법(1982.4.2. 법률 제355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에 규정된 “소각, 재생분류, 퇴비화"라는 문언은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예시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매립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도 같은 법조 같은 호 소정의 "쓰레기종말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스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하면서 결정된 도시계획도면(당해 도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한 이상, 도시계획의 결정과 승인된 지적 및 지형도를 동시에 고시하고, 또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81.9.25. 대통령령 제1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소정의 축적 500분의1 내지 1,500분의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는 지적 및 지형도 승인신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의 위 지적 및 지형도의 승인고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수용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장(원심판결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뒤에도 같다)이 1977년 당시 일부 쓰레기 적환장으로 이용되어 오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속칭 난지도에 폭 10미터의 제방을 축조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와 사유지등 833필의 토지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을 시설하기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97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64호로 원고들의 각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소 1 생략) 일대의 토지 878,270평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와 1977.3.16.자 건설부고시 제41호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그날 축척 5,000분의 1의 도시계획도면에 도시계획사항을 표시하여 이를 고시한 후, 1978.2.24. 서울특별시고시 제62호로 (주소 2 생략) 일대 토지 33,287평을 추가하여 총면적 913,557평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하고, 그날 축적 1,200분의 1의 도시계획도면에 도시계획사항을 표시하여 이를 고시하였으며 3.1. 도시계획시설결정 열람공고를 하고 3.18. 서울특별시고시 제107호로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이 1979.2.12.부터 1981.5.13.까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비롯한 주위 일대의 토지를 하천부지로 인정하여 원래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국가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토지의 소유자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1가합7284 ) 그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84년경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83.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618호로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상 토지 중 (주소 3 생략) 일대 90,800제곱미터의 토지에 1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공장을 그 해 12월부터 1986.6.30.까지 사이에 건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이를 건설하던 중, 위 판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 회복되자, 1985.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871호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위 토지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등의 소유자와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1986.7.3.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등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은 원심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손실보상액표(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8.4.로 하기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들이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7.2.20. 손실보상금을 위의 손실보상액표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하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하였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도시계획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계획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제1호 나목 ),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 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 ), 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게기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1979.5.21. 건설부령 제225호로 제정 공포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6조 는 이 규칙에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오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서 오물청소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분뇨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의 결정이 된 1977.8.3.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오물청소법(1982.4.2. 법률 제355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에는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재생분류·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74.2.8. 보건사회부령 제434호로 개정된 오물청소법시행규칙은 제3조 에서 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은 쓰레기처리능력이 1일 2톤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1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서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매립시설에 있어서는 쓰레기를 고루 펴고 압축·복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매립한 쓰레기에서 유출되는 오수를 정류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각 법규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이 될 당시,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이라 함은 당시 시행중이던 구 오물청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그 조문에는 "소각·재생분류·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매립의 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가 제1항 제3호 , 제4호 에서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매립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오물청소법 제2조 제3호 에 규정된 "소각·재생분류·퇴비화"라는 문언은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예시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매립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도 구 오물청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쓰레기종말처리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구 오물청소법이 1983.4.2. 전문 개정되면서 제2조 제4호 소정의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정의에, "소각·재생분류·퇴비화"이외에 "매립"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오물청소법 제2조 제3호 가 매립의 방법에 의한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이 될 당시의 관계법규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쓰레기의 매립시설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쓰레기처리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지만 원심은 이어 도시계획시설사항이 아닌 쓰레기의 매립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한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도시계획결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쓰레기의 매립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결국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된다.
(4) 논지는 요컨대, 쓰레기의 매립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쓰레기의 매립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본 이 사건 도시계획 결정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인 바, 매립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도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쓰레기처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논지는 전제를 결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법 제12조 제4항 , 제13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제12조 제4항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 제13조 제1항 ), 건설부장관이 당해 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제13조 제4항 , 제12조 제4항 ) 규정되어 있고, 1981.9.25. 대통령령 제1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의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법 제14조 제1항 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서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법 제10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는데( 제1항 ), 건설부장관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제3항 )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1977.3.16. 건설부고시 제41호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지적승인·지형도의 승인 및 고시·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음이 분명하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의 각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소 1 생략) 일대의 토지 878,270평에 관하여 도시계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결정을 하고, 197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64호로 도시계획의 결정을 고시함과 아울러, 법 제12조 및 제13조 와 건설부고시 제41호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지적승인을 하면서 축척 5,000분의 1의 도시계획도면(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론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의 결정과 승인된 지적 및 지형도를 동시에 고시하고, 또 위의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으로 하여야 하는 지적 및 지형도승인 신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에서 본 각 법령의 규정취지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스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하면서 결정된 도시계획도면(당해 도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한 이상, 소론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의 위 지적 및 지형도의 승인고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지적 및 지형도의 승인고시가 소론과 같은 사유 때문에 당연무효이므로 법 제14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형도의 승인과 고시에 관한 법리나 도시계획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도시계획의 결정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의 결정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결무효확인소송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무효사유인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이,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의 성질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인 가정적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과 제19조 단서에 의하여 재결을 대상으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를 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당초의 수용재결(원재결)이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님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당초의 수용재결이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을 전제로,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가정적인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 석명권의 불행사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가 이유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이상, 원고들은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불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가 1987.2.20.자로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심은 토지수용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준지가 아닌 토지 및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게 이 사건 토지의 1986.7.3. 당시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던 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주소 4 생략) 전, (주소 5 생략) 답, (주소 6 생략) 답, (주소 7 생략) 전, (주소 8 생략) 전, (주소 9 생략) 전 등 6필의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지가상승률과 물가수준·인근유사지역의 지가수준·보상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4필지의 가격을 제곱미터당 금 2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주소 6 생략) 답, (주소 7 생략) 전, (주소 10 생략) 임야, (주소 5 생략) 답, (주소 4 생략) 전 등 5필의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지가와 인근유사지역의 토지의 시세·도매물가수준·인근토지의 평가선례·유사지역의 매매가능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 4필지의 가격을 제곱미터당 금 22,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피고는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 4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제곱미터당 금 21,000원으로 산정하여 당초의 수용재결보상액을 증액변경하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한 사실, 위와 같이 표준지로 선정된 각 토지 중 (주소 7 생략) 전만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소재하고 그 나머지 토지들은 그 범위 밖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주소 7 생략) 전도 이 사건 토지와는 그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감정평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의 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29조 제3항 은 기준지가를 고시하고자 그 대상지역을 공고한 경우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는 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면적을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하되 다만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최소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가 선정된 바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 수용재결당시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569, 570, 571판결 ; 1988.2.9. 선고 87누270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인 1986.7.3. 당시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한 평가서(을제3, 제4 각호증의 2)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평가자료로 (i) 1986.2.20.을 기준으로 한 (주소 4 생략) 전 등 6필의 인근 유사지의 기준지가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 (ii) 인근 유사지의 지가수준 (iii) 보상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i) 1986.2.20.을 기준으로 한 (주소 6 생략) 답 등 5필의 토지의 기준지가 (ii) 인근토지의 최근의 평가선례 (iii) 유사지역의 매매가능시세 호가 등의 제여건을 참작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각 평가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위 각 평가서에 기재된 각 표준지(6필지 또는 5필지) 중 어느 1필의 토지 혹은 수필의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도리어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여러 필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열거한데 불과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더구나 위 각 평가서에 기재된 표준지의 기준지가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이후인 1986.7.10.에 재고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각 평가서의 작성에 관여한 토지평가사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새로 감정을 명하는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것인지를 밝혀본 다음에, 그 감정평가의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표준지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은 잘못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감정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 각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