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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시행 1987.0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1987.05.30. 타법폐지]
오물청소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1987. 5.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오물청소법시행규칙의 폐지) 오물청소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물청소법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오물청소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폐지되는 오물청소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중변소의 변기칸의 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의 변기칸의 면적기준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에 있는 공중변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