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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2014누6907 판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580(2014.11.21)

제목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요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사건

2014누6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AAA

2.BBB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580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597,68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넷째 줄의 "원고 BOB"를 "원고 BBB"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제14쪽 열여덟째 줄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제15쪽 첫째 줄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5. 총리령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3,006,047,793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위 가액에는 원고 BBB의 주식을 원고 AAA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시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391,809,235원으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1,614,238,558원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거나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자체이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신탁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수탁자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여 명의개서한 경우 이는 새로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반한다거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참조), 부과되는 증여세액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당초 자금이나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8730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 BBB의 주식을 원고 AAA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시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391,809,235원으로 취득한 주식도 피고가 증여의 제대상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대상,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 BBB의 주식을 원고 AAA 명의로 신탁한 다음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원고 AAA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 AAA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자체이므로, 원고 AAA 명의로 새로이 명의신탁된 주식 역시 증여의제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AAA 명의로 새로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경제적 실질에 반하거나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주식부분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유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