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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2092 | 법인 | 2018-07-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2092 (2018. 7. 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숙박시설은 쟁점토지에 허용되는 용도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유권등기 관련 소송은 쟁점토지가 아닌 인접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소유권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이 없는 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30. 충청남도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후 OOO을 영위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 2003.1.9. 및 2003.3.24. 충청남도 OOO 토지 1,133.6㎡ 및 같은 동 1378 토지 796.6㎡·1379 토지 81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8.28. OOO에게 양도하였고, 2015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7.3.13.부터 2017.4.7.까지 국세청에 대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국의 46개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점검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감사원 점검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차익OOO과 관련하여 2017.8.9.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2년도 시행된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의해 불허용도 이외에는 건축허가가 나던 것이 쟁점토지 취득 후에는 권장용도 외에는 허가를 불허하였고, 2010년 3월에 OOO가 권장용도도 삭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10년 3월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권장용도가 삭제된 후 관광호텔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광호텔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인접 토지의 취득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거액의 자금 손실도 발생하였는바,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10년 3월 이후 인접 토지 취득과 관련한 소송의 종결일(2014.9.27.)까지의 기간도 사업용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

결국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소속된 구역에서 숙박시설이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2010.3.2.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공고로 숙박시설이 불허용도에서 제외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또한 OOO와의 협의로 호텔사업을 위해 OOO 소재 대지 1,180㎡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소송의 종결일까지의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동 기간 동안에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을 말한다기보다 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관광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한 각종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관광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광사업을 영위해 온 청구법인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법인세법」부칙(제12166호, 2014.1.1.)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3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D구역에는 숙박시설이 불허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던바, 2010년 3월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공고일까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 기간 동안에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송은 쟁점토지가 아닌 추가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소송이고, 소송 쟁점이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토지거래가 해지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소송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법인세법」부칙 제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칙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의를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위임하고 있는바, 동 부칙 제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동 조에서는 중소기업 업종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관관진흥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를 위한 각종 과정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관광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를 통해 청구법인의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신고서 상 매출 내역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또한 없어 청구법인이「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도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1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간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자료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표1>과 같은바, 충청남도 OOO는 2003.1.9. 취득(2001.12.6. 매매원인)하였고, 같은 동 1378 및 1379는 2003.3.24. 취득(2002.1.11. 매매원인)하였으며, 각각 12년 7개월 및 12년 5개월을 보유한 후 2015.8.28.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감사원이 2017.3.13.부터 2017.4.7.까지 국세청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자료 활용 과세실태를 점검한 후 감사 지적사항으로 통보한 공문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총 971개 법인에 대하여 2013년~2015년 부동산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적정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15.8.28. 비사업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포함하여 총 46개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총 OOO원(가산세 포함)의 세액이 부족 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7월 작성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요건 검토서에 의하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의 신축없이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고자 한다고 기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OOO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권장용도(전시시설 판매시설만 가능)가 삭제된 2010년 3월까지와, 2009.10.6.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 이후 호텔사업 추진을 위한 인접토지의 취득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확정된 2014.9.27.까지는 토지의 취득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총 12년 7개월 보유기간 중 11년 6개월)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2>의 OOO건축위원회 심의결과통보 공문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공문에는 조건사항을 열거하여 재심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위 OOO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2.5.17. 충청남도 OOO 대지 1,180㎡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도자에게 잔금일을 연기 요청(2012.8.20. → 2012.9.5.)하면서 매도자와의 소유권이전 관련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5. 선고 2012가합1093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9.24. 선고 2013나12790 판결)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2013.11.15. 1심 법원 및 2014.9.24. 2심 법원에서 계약해제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당초 지급하였던 계약금으로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전환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청구법인은 인접 토지의 취득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기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09.10.6. 고시한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OOO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OOO 공고 제2009-111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총 578,135.9㎡의 토지가 1997.1.4.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결정(충고 235호)된 것으로 나타나고, 북부 제2지구 중 일부 면적(277,296.9㎡)에 대하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 내의 미관지구를 일부 변경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 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OOO사무소가 2010.12.29.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OOO 설계용역 견적서 제출의 건’ 메일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에 신축하는 건축 연면적 7,000평 내외의 숙박시설(호텔) 및 판매·영업시설의 설계용역을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공급하고, 용역비는 설계비 OOO원으로 산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OOO 건축사사무소가 2012.6.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OOO 신축공사 설계/감리비 제안서’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합하여 평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일자 미상에 작성한 OOO 사업계획서(건축설계사 사무소 참고용)에 의하면, 호텔컨셉(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등)과 업장 구성(객실 125실 등), 객실 세부구성(객실 종류별), 부대시설 등이 요약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위의 주요 증빙자료 외에 법인 담당자가 설계 및 사업계획을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 설계사무소와 세무사, OOO 지점 등의 담당자, OOO 직원과 송수신한 메일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2017.11.29. OOO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유형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납세자보호담당관-916)한 데 대하여 OOO장이 2017.12.4. 회신한 공문(세무과-23045)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2017.11.29. OOO에게 청구법인의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조회 의뢰(납세자보호담당관-918)한 데 대하여 OOO이 2017.12.6. 회신한 공문(문화관광과-296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관광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2018.4.17. OOO(도시계획과장)에게 쟁점토지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OOO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하여 지정용도·권장용도·불허용도로 지정된 내역과 숙박시설로는 건축위원회의 허가가 나지 않는 등 법령상 규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를 의뢰(법인납세과-622, 건축물 용도계획 등 확인 요청)한 데 대하여 OOO이 2018.4.20. 회신한 공문(도시계획과-8474)에 의하면, OO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숙박시설은 쟁점토지에 허용되는 용도라고 하고 있고(충청남도 고시 제2002-144호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권장용도, OOO 고시 제2010-45호 : 불허용도에 숙박시설 미포함), 같은 기간 쟁점토지 내 숙박시설에 대한 OOO 건축위원회 심의 이행사항은 없다고 하고 있다(건축과 답변 사항).

(10)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지번의 숙박업 운영 현황표에 의하면 충청남도 OOO에 2002.11.20.부터 2003.5.1.까지 4개의 모텔 및 여관이 개업하여 숙박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시행된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의해 불허용도 이외에는 건축허가가 나던 것이 쟁점토지 취득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용도 외에는 허가를 불허하였고, 2010년 3월에 OOO가 권장용도도 삭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10년 3월까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권장용도가 삭제된 후 관광호텔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광호텔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인접 토지의 취득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거액의 자금 손실도 발생하였는바,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10년 3월 이후 인접 토지 취득과 관련한 소송의 종결일(2014.9.27.)까지의 기간도 사업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관광호텔 신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설계 등을 진행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전까지 OOO 건축위원회 재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숙박시설은 쟁점토지에 허용되는 용도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2002년도에 시행된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시행된 것으로 토지 취득 후 법령상의 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유권등기 관련 소송은 쟁점토지가 아닌 인접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소유권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이 없는 점, 기타 쟁점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는 관광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산총액이 OOO원 미만인 기업을 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제2조에서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하며, 제3조, 제4조, 제15조에서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소정의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고, 자본금·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