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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452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춘)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종합소득세 2,690,79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18행의 “경정·고지”를 “결정·고지”로 고친다.

○ 제4쪽 제1행의 “인적용역”을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으로 고친다.

○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제17호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위 제17호의 사례금의 원인이 되는 역무의 제공에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위 제17호에는 위 제19호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 그런데 위 특칙의 적용범위에 제19호를 포함시킨 취지는 해당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특성상 상당한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이를 정확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19호의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떤 용역이 외견상 제19호 (라)목 소정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이 위 제19호의 (가)목, (나)목에서 규정하는 특수 용역이나 (다)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격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대가는 위 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위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98년경부터 재직하였던 사실, ② 소외 1은 2008. 3. 8.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08. 5.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실, ③ 이후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200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9, 720(병합), 721(병합)호 로 소외 1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소외 1이 석방되었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소외 1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노355호)이 2009. 6. 17. 선고 된 사실, ③ 원고는 소외 1이 국내에 입국한 2008. 3.경부터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09. 6. 17.경까지 소외 1의 개인적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속되어 있는 소외 1과 그의 가족들 사이에서 소식을 전하고,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소외 1을 수차례 면회하며 필요한 물품과 영치금을 지원하고, 소외 1이 석방된 이후부터 2009. 6. 17.경까지 소외 1과 함께 지내며 소외 1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 ④ 또한, 원고는 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외 1의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 소외 2가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룹에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소외 2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도 하였던 사실, ⑤ 소외 1은 2008. 9.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소외 2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는 소외 1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호칭을 썼다’, ‘소외 1의 형사사건은 모두 ○○그룹과 관련된 것이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원고는 ○○그룹과 인연이 있고 소외 1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원고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었다’, ‘2009. 6. 12.자 합의서는 당시 소외 1의 출국금지가 풀리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1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원고가 그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하였고 소외 1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룹과 소외 1을 둘러싼 일들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내용 또한 주로 소외 1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소외 1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그 변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주는 것으로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2009. 6. 12.자 합의서에는 원고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요청하는 시기까지 명의개서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합의서를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서라고 보기도 어렵고, ④ 쟁점금액은 원고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원고와 소외 1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외 1과 민사소송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그 이행과정에서 생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쟁점금액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파악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