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077,공1982.5.1.(679) 386]
상속한 비상장 주식이 그 후 회사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 일괄매도에 포함되어 처분된 경우에 상속주식의 상속가액
회사 발행주식(비상장) 전부를 일괄매도하는 계약은 회사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므로 그 대금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매매가격으로써는 위 일괄매매에 포함되어 매각되었으나 그 이전에 상속된 바 있는 이 사건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동방건설공사의 주식 13,929주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인 1976.9.20 보다 2 개월 20일 후인 1976.12.10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 전원이 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9,324주를 일괄하여 소외 백남관광주식회사에 대금 230,000,000원으로 매도한 사실과 위 주식회사 동방건설공사는 상속개시일까지 1년동안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위 주식 양도일까지 그 자산과 부채에 아무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도대금을 양도된 전 주식수로 나눈 금액이 양도 당시의 위 회사주식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상속개시일과 양도일사이에 기간의 경과가 짧은 점과 그 사이 회사의 재산상태가 변동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의 주식시가는 위 양도 당시의 주식 시가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니 결국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를 곧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원고들이 상속한 위 회사 주식13,929주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은 금 109,250,718원(13,929 X 230,000,000 /29,324)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위 회사가 상속개시 당시 휴업법인으로 그로부터 위 주식 양도일까지 재산상태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주식양도일의 주식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의 주식 시가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전제에 있어서부터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일시에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곧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주식 양도계약은 상속주식을 포함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그 주식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마저 지배하게 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 매매대금을 곧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시도 없이 위 매매가격으로서, 이 사건 상속주식의 평가액으로 삼은 조치는 결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