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0]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의 적부(적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8. 11. 8. 국세청훈령 제1026호) 제72조 제3항 제2호 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대상 자산이 아파트 분양권일 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김광배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5. 2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32의 2 일대에 추진중이던 한국외환은행 제5차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인 소외 안용석으로부터 그가 분양받게 될 32평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89. 2. 11. 소외 이순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분양대금 8,0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권리금 15,000,000원을 합한 금 2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실지양도차익을 금 1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1994. 7. 27.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0,800,000원 및 방위세 금 2,160,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법령에 의하면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기준시가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결정에 있어 법령상 근거 없이 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26호 1988. 11. 8.) 제72조 제3항 제2호 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양도대상 자산인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23,000,000원으로 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원고가 불입한 분양대금 8,000,000원이라고 하여 그 차액을 실지양도차익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위 금 8,000,000원은 분양대금의 일부이지, 이를 원고가 위 안용석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의 대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그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실지양도차익을 금 15,000,000원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달리 기록상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원심은 원고와 위 안용석 사이에 매매대금을 38,4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으나, 그 대금지급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