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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19),2834]

판시사항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 제56조 , 제57조 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 3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서재)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 제56조 , 제57조 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 3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으로 근무중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5.9.28.선고 95나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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