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88.12.1.(837),1488]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중 보상액산정부분만이 위법한 경우 위 재결처분의 취소범위 및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요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2 , 3 , 5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 제29조 제2항 , 제29조 제3항 , 제29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1 외 7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2 , 3 , 5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당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평가가 적법한 표준지가 아닌 것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