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공1997.2.1.(27),385]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한전기 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류창희)
주식회사 한세기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및 소송 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 , 1985. 5. 28. 선고 84후5 판결 ,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1988. 12. 22. 출원, 1991. 10. 22. 등록번호 제59931호로 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출성형기의 호퍼드라이어 받침대"에 관한 (가)호 고안은 피심판청구인이 1992. 1. 27. 출원하여 1995. 12. 15.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등록 제92831호의 후등록 실용신안과 동일한 고안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피심판청구인의 후등록 실용신안이 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고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2당386) 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및 소송 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