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공1988.6.1.(825),897]
가. 실체상의 권리없이 농지소요에 자작농지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
가. 실체상의 권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소표에 농지경작자의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그것이 곧 그 소유의 자작농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 하고는 위 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피고 1 외 8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44.9.5 소외 1이 소외 2만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과 1950년 농지분배무렵에는 소외 3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자경한 사실을 확정하고 설사 농지분배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농지임이 명백한 토지를 스스로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위 소외 3이 1950년경 농지분배무렵에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의1,2(농지소표), 제2호증(제적등본), 갑제13,14호증의 각 1,2(사실조회회보) 제14호증의 3내지 9(각 토지소표)의 기재에 제1심증인 소외 4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까지 마친 위 소외 1이 8.15 광복 후 부동산의 소재지를 떠나 6.25사변으로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줄곧 그곳에서는 살지 아니하였는데 1950.경 농지개혁을 위하여 농지소표를 작성할 무렵에는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농지소표에도 그 소유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뒤 농지분배사무가 6.25사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62.경 재개될때 작성된 토지소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4의 자작농지 및 그 소유대지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1944.9.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위 토지는 위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가 비록 8.15 광복후 다른 곳으로 떠나고 6.25사변으로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인데 1950년 농지분배당시에 이 사건토지를 위 소외 3이 사실상 경작하여 토지소표에도 그 소유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었다거나 1962.경의 농지분배재개당시에 위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의 자경농지 및 그 소유대지인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 실체상의 권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소표에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그것이 곧 그 소유의 자작농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 당원 1959.6.18. 선고 4291민상388 판결 참조)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당시에 위 소외 3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소외 3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까지 마친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 1(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명의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터에(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1977. 피고 2가 위 피고 1로부터 이를 매수한 양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아 대위보존등기를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든 증거마져도 갑 제13,14호증의 각 1,2, 제14호증의 3내지 9의 기재에 의하면, 1971.7.1 행정구역변경으로 당초 적성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소재지인 장파리의 농지분배관계문서가 그 관할의 파주면사무소에 아직도 송부되지 않았고 위 적성면에 보관되어 있는 농지소표는 1965년도에 작성된 것이라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3의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파주면에서는 적성면으로부터 농지소표를 송부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소표에 위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 소유의 대지 또는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위 증인 소외 5의 이에 관한 증언은 위 농지소표의 작성일자 등이 모두 엇갈리고 있어서 위 소외 3의 자작농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농지소표(을 제1호증의1,2)가 1950년 농지분배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 3이 1948.경 김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또 위 증인 소외 5 역시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누구로부터 매수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하고 있을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 소외 3이 위 피고 1로부터서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게 된 사연이나 그밖에 이 사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더 밝혀 심리함이 없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판시와 같이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인정한 것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50년의 농지분배당시에 위 소외 3의 소유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설사 위 소외 1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농지분배당시에 자경하지 않음으로써 그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어 위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그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시킬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만일 농지분배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이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이에 대하여 국가앞으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소유로 환원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1이 이를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들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간과한 것이 아니면 그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