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공1989, 126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공2002하, 2360)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답변서에 대한 질의 및 이의제기 서류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진종합중기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경진종합중기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조세처분 관련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사후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납세의무의 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조세의 신고 내지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