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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4.1.(79),561]

판시사항

[1]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의 동종·유사성의 판단 기준

[3]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이 청구된 2 이상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지정서비스별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기기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2]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어느 서비스표가 2 이상의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인이 서비스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서비스업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서비스업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각 지정서비스업별로 등록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4]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기기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후동 외 15인)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보건장비 판매알선업, 검사기기 및 장비 판매알선업,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알선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 의료보건장비 판매알선업, 검사기기 및 장비 판매알선업,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알선업)은 그 대상서비스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내시경, 뇌파계, 체온계, 심전계, 흡인기)을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유통 등에 관련된 것들이므로 그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료용 기계기구 및 그 부품을 취급하는 업계는 시장이 좁고 업종이 세분화되지 못하여 그 제조·판매업자가 유통업 등 관련서비스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위 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지정서비스업들이 인용상표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 동종,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각 대법원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서비스표가 2 이상의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인이 서비스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서비스업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서비스업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판결,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 등 참조), 각 지정서비스업별로 등록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보건장비 판매알선업, 검사기기 및 장비 판매알선업,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알선업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것들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종·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범위 내의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의 동종·유사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서비스업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위 서비스업들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거래사회의 실정상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등이 업종의 확대를 통하여 물리치료업이나 건강진단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일반 수요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고, 물리치료업이나 건강진단업과 의료기기 취급(제조·판매 등) 장소가 상호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 내지 건강진단업의 수요자의 범위와 의료기기 자체의 수요자의 범위가 상호 일치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등록서비스표를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의 서비스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용상표권자가 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위 물리치료업, 건강진단업에 대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인용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4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물리치료업 및 건강진단업에 관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의료보건장비 판매알선업, 검사기기 및 장비 판매알선업,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알선업)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7.3.선고 98허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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