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9]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의 요건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동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한
다.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중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라. 동일세원에 터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당시 장부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 할 수는 없다.
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두개의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가.다. 소득세법 제120조 나.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라.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해운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취소 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및 1984.10.23. 선고 83누402 판결 각 참조)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4.8. 선고 86누6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10.21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81.9.1 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그 영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1982.3.경 부도가 발생한 후 198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관계장부를 소지한채 도피하는 바람에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금 37,462,8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결정 고지하는 일방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그중 원고에 대한 상여를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된 금 27,762,144원으로 하고, 다시 원고가 경영한 소외 3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금 231,352원을 합한 금 27,993,49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금 10,737,932원과 방위세 금 2,147,586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위 소외 회사는 기업회계에 관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른 장부와 기타 관계서류를 기장 비치하여 오던중 이 사건 소득의 귀속년도인 1981년도에 전년도에 사용하던 자산보에 계속하여 이월기장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보를 기장 비치하는 일방 상품매입·매출장, 금전출납부등을 작성, 구비하고 있었는데(위 장부등에 의하여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결산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다) 소외 2가 위 회계관계장부 일체를 가진채 도피하여 그 행방을 알수 없었던 관계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981년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당시 위 소외 회사로서는 위 장부등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끝난 후인 1984.3.경에 비로소 위 소외 2로부터 위 장부등을 인수받음으로써 그 심판절차 및 당심에 이르러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회사의 1981년도 기업회계에 관한 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동 소외 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은 위 장부등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정한 위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는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역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2개 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인세의 확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소론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