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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4.6.15.(204),1031]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 에 의한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 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 , 제78조 제1호 , 제21조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78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3]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4호 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92조 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참조), 한편, 법 제92조 제4호 , 제78조 제1호 , 제21조 제2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법 제78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6.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전 및 임야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3동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 강동구청장이 위 각 비닐하우스를 직접 건축한 자가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법 제21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78조 제1호 에 기하여 위 각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여 위 각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92조 제4호 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92조 제4호 , 제78조 제1호 , 제21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5.8.선고 2000노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