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7]
가. 등록세 등의 가산세부과와 납세자의 고의 과실 요부(소극)
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과소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가. 지방세법 제151조 , 방위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그가 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징수담당자가 일단 수령하였다든지, 등기공무원도 그 세액 부족 내용을 간과한 채 위 세액 납부사실을 그대로 확인한 후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화승관광개발
괴산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51조 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9조 는 "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 1985.11.26. 선고 85누660 판결 ;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 ;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이 1989.8.30.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충청북도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상에 개인간의 거래에 한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나머지 30퍼센트에 상당하는 등록세 및 방위세만을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과소 신고납부로 인정하고 해당 부족분의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하면서 위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징수담당자가 일단 수령하였다든지, 등기공무원도 그 세액 부족내용을 간과한 채 위 세액납부사실을 그대로 확인한 후 원고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위 조례의 규정은 개인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도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