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6.2.1.(3),341]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전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된 경우,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채무의 승계 여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 8. 3. 법률 제4774호)에 따라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폐지되고 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전 관할구역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는 '거제시'가 새로이 설치된 경우와 같이,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하는 전 구역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흡수합병 내지 합체의 경우에는, 그 채무를 부담할 주체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는 소멸되었으므로 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이동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폐지된 장승포시의 소송수계인 거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59의 22 임야 7,028㎡ 및 같은 동 2가 259의 23 임야 1,7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일본인 세가와도노스께와 하다도미마쓰의 공동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해방 이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1948. 9. 20. 한, 미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가 취득한 부동산인데, 소외 1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인 것을 기화로 위 일본인들의 제적등본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위 일본인들이 위 소외 1의 증조부 망 소외 2의 처, 첩이었던 것처럼 위 망 소외 2의 제적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전자복사하여 1988. 12. 16. 위 망 소외 2의 제적부가 전혀 보존되어 있지도 아니한 경남 거제군 산하 장승포읍사무소 민원창구에 제적등본 발급신청을 한 후 민원창구가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조된 제적부 복사본을 민원창구의 다른 서류들 틈에 끼워 놓았는바, 제적등본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전표를 접수하면 위 읍사무소에 비치된 해당 제적원부를 꺼내어 복사한 후 제적원부와 복사본을 순차로 비교 확인하여 이를 계장에게 인계하고, 계장은 제적원부와 복사본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제적등본 말미에 계장의 사인을 날인하여 이를 일반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에게 넘겨주면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은 위 읍사무소 청인을 날인하고 수입증지를 첩부, 소인한 후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읍사무소 소속 계장 소외 3은 민원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민원담당 직원인 소외 4에게 그의 사인을 맡겨 놓고 임의로 날인하게 하고 위 소외 4는 위의 모든 절차나 확인 사항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다른 서류들 틈에 끼워져 있던 위조된 제적부 복사본 위에 위 사인과 위 읍사무소 청인을 날인하여 위조된 제적등본을 위 소외 1에게 발급해 준 사실,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제적등본을 이용하여 1989. 1. 19.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오형록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오형록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3. 그 정을 모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2,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들은 같은 해 4. 11.까지 위 오형록과 위 소외 1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177,000,000원을 지급하고서 같은 달 28.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국가가 1989. 11. 24. 전주지방법원에 위 소외 1 및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0. 6. 15. 국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으며, 1991. 2. 11.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 177,000,000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사실과 오산시등12개시및태안군설치와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4050호)에 따라 1989. 1. 1. 경상남도 '거제군'이 장승포읍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장승포시'가 설치되면서 '거제군'과 '장승포시'로 분리되었다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74호)에 따라 1995. 1. 1.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폐지되고 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전 관할구역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는 피고 '거제시'가 새로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법률들에 의하여 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위 구 거제군 산하 장승포읍사무소 직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 변경이 있거나 서울특별시의 기존의 구가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로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위 각 판결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에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발생되어 있던 채무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새로이 그 관할구역의 일부를 맡거나 그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한 자치구가 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하는 전 구역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흡수합병 내지 합체의 경우에는 그 채무를 부담할 주체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는 소멸되었으므로 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게도 그 손해의 발생에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위 사실인정에 터잡아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50%로 한 평가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면책사유 내지 과실비율 사유에 대한 사실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