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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3)특,53;공1983.7.15.(708),1017]

판시사항

가.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유의 잘못을 이유로 제기한 상고의 적부(=부적법)

나.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만 있고 이의재결 전에 이르러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도 그 판결이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수용재결당시에는 기준지가대상 지역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에 따른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지가의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위 기준지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원고들의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판결이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난지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시설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79.8.16 수용재결을 하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1980.2.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과 건설부장관이 1978.8.21 건설부공고 제81호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난지도)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일원에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를 하고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기준지가는 평가기준일인 1978.8.21 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가 고시되기 전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기준지가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보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0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4.1선고 80구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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