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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411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20]

판시사항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1개월 남짓 후를 평가시점으로 한 토지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기간 동안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1990.2.12. 상속한 이 사건 토지들은 부천시가 시행하는 부천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하여금 위 토지들의 1990.3.20.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한 후, 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 1,492,526,000원을 위 토지들의 수용보상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과 협의매수에 임한 사실, 위 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 원고들도 당초 1990.8.9. 상속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위 토지들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그 평가시점을 1990.3.20.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1개월 남짓 정도 지난 후의 토지가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시간적인 간격이 불과 약 1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부천시가 협의취득을 위하여 매수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가액인 점, 원고들이 당초 상속재산신고를 할 때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위 토지들의 가액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급격한 지가상승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위 토지들의 시가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수용보상예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들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에 관한 법리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