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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07. 선고 2012구합38824 판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제목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제1, 2토지 매매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388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게 한 2003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매매 등

" (1) 원고는 OO시 OO면 OO리 472-1과 같은 리 472-2 전 합계 995㎡(이하제1토지'라 한다)를, 1997. 7. 6. 신BB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여 2004. 6. 8. 유CC 외 2인에게 OOOO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4. 7. 2. 기준시가(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2) 원고는 OO시 OO읍 OO리 239 답 3,021㎡와 같은 리 243 전 1,977㎡(이하제2토지'라 한다)를, 1997. 4. 26. 송DD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하여 2006. 7. 27. 이EE와 함FF에게 OOOO원에 매도하고 200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07. 2. 28. 실거래가(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3)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997. 4. 18. 이GG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109, 197, 198, 1063 합계 13,323㎡(이하제3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2002. 7. 20. 이HH로부터 같은 리 123-2 전 2,817㎡(이하제4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2002. 11. 11. 윤II으로부터 같은 리 118-4 답 3,332㎡와 같은 리 120-2 전 238㎡(이하제5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 는 이유로, 총 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5. 15.부터 2008. 8.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①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② 제3토지를 OOOO원, 제4토지를 OOOO원, 제5토지를 OOOO원 합계 OOOO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제3토지를 OOOO원, 제4토지를OOOO원, 제5토지를 OOOO원 합계 O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 취득가액 OOOO원(= OOOO원 - OOOO원)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③ 기말미분양 보유토지면적을 3,184㎡로 과소계상하여 OOOO원의 용지원가를 과대계상 하였다 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3년 내지 2009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7. 조세심판원으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소득에 관하여

(가) 부동산매매업에 관하여

" ① 원고는 약 7년간 제1토지를, 약 10년간 제2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제1, 2토지는 군사보호시설법상제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맹지인 점, ③ 원고는 보유기간 동안 제1, 2토지에서 농사를 지였던 점, ④ 제1, 2토지는 아파트 사업이 예정된 OO시 OO면 OO리 554 등 13필지는 수 km 떨어져 있어 아파트 사업의 추가 부지로 볼 수 없는 점, ⑤ 제1토지는 마을주민의 반대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제 2토지는 가치증대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영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실질과세 원칙 에 관하여

제1, 2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제1, 2토지를 실질적으로 매매한 김JJ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에 관하여

" 원고는 제3, 4, 5토지의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이사업용 고정자산'인지,재고자산'인지 알지 못하여 대출받은 공사자금의 이자를 제3, 4, 5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을 축소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적어도 제3, 4, 5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OOOO원은 필요경비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토지 매매 현황 등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35회에 걸쳐 OO시 OO면 OO리 68-16 임야 4,132㎡ 등 합계 58,417㎡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 ・ 분양하거나 분할 양도하는 등 77회에 걸쳐 같은 리 1129-7 등 합계 44,804㎡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10. OO시 OO면 OO리 1017에서 KK건설을, 2003. 8. 21. 같은 리 123-2에서 성공건설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 판결문 5쪽 참조

(2) 원고와 가족들의 주택과 상가 신축 ・ 분양

(가) 원고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현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가족들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별지 3, 4 기재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상가 및 공장 등을 신축한 후 판매하였다.

(3) 제1, 2토지의 현황 등

" (가) 제1, 2토지는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이내 지역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제1토지 중 OO시 OO면 OO리 472-1과 제2토지는 2013. 4.경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맹지였다.

(4) 제1토지의 개발행위 등

(가) 원고는 2001. 3.경 다가구주택(원룸) 부지조성을 전용목적으로 제1토지 중 일부에 관한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하였고, 2001. 4. 25. 파주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01. 7. 31.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8. 유CC 외 2인에게 제1토지를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되거나 건축허가 취소시 위약금 없이 원인무효로 한다. 농지전용부담금 및 조성비조건 없이 지위 승계한다 고 특약하였다.

(5) 제2토지의 개발행위 등

(가) 원고는 2006. 7. 27. 이EE와 함FF에게 제2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한다 고 특약하였다. 원고는 2006. 8.경 이EE와 함FF에게 지상권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

(나) 이EE와 함FF는 2007. 1.경 공동주택(다세대)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2토지 중 일부와 OO시 OO읍 OO리 236-4 전 650㎡ 중 193㎡에 관한 용지전용협의요청을 하였고, 2007. 3. 16. 파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EE와 함FF는 2007. 3. 29.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6. 이EE와 함F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대출금 등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지출하였다.

<대출내역> - 판결문 7쪽 참조

(나)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아래와 같이 KK건설과 성공건설에 관하여 대출금이자 합계 O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신고내역> - 판결문 7~8쪽 참조

(7) 사실확인서 등

(가) 이GG의 2008. 7. 3.자 사실확인서

○ 1997. 4. 18. 제3토지를 OOOO원에 정LL 외 2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계약시에는 김JJ와 김JJ의 운전자가 알고 있는 정LL의 입회하에 매수인을 정LL 외 2인으로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서상 지급일인 1997. 4. 18.과 1997. 6. 3. 각각 OOOO원과 O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았고, 잔금은 계약서상 지급일인 1997. 7. 18.과 약 3개월이 지난 1997.10.21. 김JJ의 이모부인 이MM이 OO시 OO구 OO동 소재 OO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O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 1997. 10. 21. 잔금을 수취하였으나 잔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문제로 서로 이견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2. 8.경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서류를 김JJ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매수인을 정LL 외 2인에서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김JJ가 요청하여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상 매수인을 원고로 발급받아 교부하였다. 매수인을 당초 정LL 외 2인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

(나) 윤II의 2008. 7. 28.자 확인서

○ 2002. 10. 11. 제5토지를 OOOO원(평당 OOOO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002. 10. 11. 계약금 OOOO원, 2002. 11. 1. 중도금 OOOO원, 2002. 11. 20. 잔금 OOOO원을 각 수취하였다.

○ 세무공무원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대금 OOOO원 이외에 원고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없다. 또한, 동 계약서상 날인된 도장은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전혀 모르는 도장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12.경 김JJ가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을 기획, 주도, 실행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고 보고 원고와 김JJ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 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소득에 관하여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가 1997년경부터 2004. 6. 21.까지 약 7년간 제1토지를, 1997년경부터 2007. 4. 26.까지 약 10년간 제2토지를 소유한 사실, 제1, 2토지는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이내 지역으로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제1토지 중 OO시 OO면 OO리 472-1과 제2토지는 2013. 4.경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맹지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KK건설과 성공건설을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 공장신축 ・ 분양업을 영위한 점, ② 원고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35회에 걸쳐 OO시 OO면 OO리 소재 토지 등 합계 58,417㎡를 각 취득하였고, 취득한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 ・ 분양하는 등 77회에 걸쳐 같은 리 소재 토지 등 합계 44,804㎡를 매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였던 점, 원고의 가족들도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상가 및 공장 등을 신축 ・ 분양한 점, ③ 원고는 제1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았고, 제2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이EE와 함FF의 건축허가 등을 위하여 지상권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이EE와 함FF의 건축허가 이후에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토지개발행위를 한 점, ④ 원고는 1997. 10. 14. OO시 OO면 OO리 554-2에 전입하였다가 1997. 10. 30. 무단전출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되었고, OO시 OO읍 OO리 401-2에 거주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한 점,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와 농지원부(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1, 2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제1, 2토지 매매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

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 원칙의 위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외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제I, 2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JJ가 실질적으로 조세포탈을 기획, 주도, 실행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고 보고 원고와 김JJ를 고발하였을 뿐, 납세의무자를 김JJ로 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인 귀속자가 김JJ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 2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매매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귀속자가 김JJ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에 관하여

(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는 기업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을 총칭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뿐이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와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0호,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소정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토지 등의 매입・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토지대금의 완납일 또는 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그 발생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경비로서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1072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실제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회계처리된 금액(OOOO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OOOO원)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나는 점, ②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출금 이자 합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한 점, ③ 제5토지는 매도인인 윤II의 승낙 없이 이중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④ 대출일시가 제3, 4, 5토지의 취득일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이자는 제3, 4, 5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